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주요 사업내용
4. 사업비의 명세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사업시행기간
7. 사업시행자
8. 사업효과
9. 세부설계도서
10. 유지관리 및 처분계획서
11. 수용 또는 사용 토지 등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