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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15호,2023.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 표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524호,2022.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자 인증의 갱신절차 통지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자 인증의 갱신절차를 알리지 않은 경우로서 사업자 인증의 남은 유효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의 갱신절차 통지 기한에 관하여는 제4조제6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호,2019.5.31>
이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호,2018.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호,2017.9.22>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호,2015.6.4>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