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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40호,202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호 중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3395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16>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8312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0>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304호,2015.6.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간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기관, 지원센터 및 육성센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제7항 및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