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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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