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변경)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2. 농촌융복합산업 세부사업별 소요사업비 중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