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지구 내 대표 부존자원 및 이의 활용 계획
2. 지역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의 집적화 정도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지구 내 대표 부존자원 및 이의 활용 계획
2. 지역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의 집적화 정도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