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지구 지정 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해당 지구의 특성 및 지정 목적
3. 해당 지구의 주요 사업 내용 및 계획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해당 지구의 특성 및 지정 목적
3. 해당 지구의 주요 사업 내용 및 계획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