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지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지구계획의 내용 변경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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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지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지구계획의 내용 변경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