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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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