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084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용도변경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51호,2023.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71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31>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111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19>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6976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6074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인이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5389호,2018.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지위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7>까지 생략
<13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본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3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649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4>부터 <65>까지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에서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촌을 제외한 지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으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로 한다.
제6조제6항 본문 및 제7조제6항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를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로 한다.
<47>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2730호,2014.6.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