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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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