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홍보 및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