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지구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 제조ㆍ판매ㆍ체험 등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2. 공동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3. 공동 마케팅ㆍ홍보ㆍ판로 확보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구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