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농촌 여성ㆍ청년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여성ㆍ청년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 여성ㆍ청년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 여성ㆍ청년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제목개정 2023.10.24]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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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여성ㆍ청년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 여성ㆍ청년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 여성ㆍ청년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제목개정 2023.10.24]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