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원상회복)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1. 사업계획 승인 후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업계획과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