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농촌 서비스 협약)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종류와 규모
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 및 기간
3. 농촌 서비스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4. 농촌 서비스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농촌 서비스 협약의 이행을 위해 협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
시행 2024.8.1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