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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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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에게 미리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정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로 지정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2차로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여 청문당사자의 소명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4.8.1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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