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적 농업의 활동 대상)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알코올ㆍ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독 또는 오용ㆍ남용으로 인하여 질병이 확인되거나 건강 증진이 필요한 사람
4. 그 밖에 농업을 통하여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 2024.8.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