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요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란 5명 이상을 말한다.
시행 2024.8.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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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란 5명 이상을 말한다.
시행 2024.8.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