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①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4.8.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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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①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4.8.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