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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48호,2024.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정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농촌진흥청장이 해외농업기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은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한 약정으로 본다.
부칙 <제52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2), 같은 표 제2호다목(1) 전단ㆍ후단 및 같은 호 마목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③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이사장""을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사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이사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같은 항 단서,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이사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이사장"을 "원장"으로 한다.
별표 8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④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5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응시자 유의사항란 제8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www.fact.or.kr)"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oat.or.kr)"로 한다.
부칙 <제163호,2015.9.23>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호,2014.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②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제1항"을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