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공동연구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연구사업의 목적
2. 공동연구사업별 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
3. 공동연구사업 결과의 활용방안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공동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4.4.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촌진흥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연구사업의 목적
2. 공동연구사업별 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
3. 공동연구사업 결과의 활용방안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공동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4.4.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