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납부액의 감면)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납부액 감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26>
1.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기업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기업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목개정 2024.4.26]
시행 2024.4.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