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70호,2026.8.11>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농촌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는 같은 영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4357호,2024.3.26>
이 영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0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호나목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이사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한다.
③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④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5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1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⑦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⑧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제30367호,2020.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1>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545호,2015.9.23>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79호,2014.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 집행실적 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공동연구주관기관의 장 또는 공동 연구ㆍ개발 사업의 연구책임자의 출연금 집행실적 보고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②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③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제1항"을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④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으로 한다.
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촌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