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2조(시범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농업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시범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시범사업 제안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8.1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