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8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2.22, 2026.8.11>
1.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제품, 기술 등과 관련한 시험ㆍ분석ㆍ평가 사업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여 긴급하게 보급하려는 종자ㆍ종묘의 증식ㆍ보급 사업
[제목개정 2022.2.22]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