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
농촌진흥법 › 제2장 농촌진흥사업 › 제2절 연구개발사업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