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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촌진흥법 › 제2장 농촌진흥사업 › 제3절 농촌지도사업

농촌진흥법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농업과학기술을 전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개발기술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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