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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90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호,2026.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농업지능데이터팀장은 2029년 1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농업지능데이터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농업지능데이터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지식정보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 <제746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호,2025.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 기록연구관 1명]은 2027년 5월 13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5월 14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3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 기록연구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 정원 1명(운전주사보 1명)은 2028년 10월 27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0월 2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 정원 1명(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부칙 <제708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바이오푸드테크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바이오푸드테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바이오푸드테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연구정책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692호,2024.11.26>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3호,202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6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4의2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25.10.28>

부칙 <제642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명(농업연구사 1명)을 제외한 별표 5의 정원 1명(농업연구사 1명)은 2027년 10월 1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5.14>

부칙 <제619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7조,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의 개정규정과 이 규칙 부칙 제2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스마트농업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스마트농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스마트농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연구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시행일: 2024.1.1] 제2조

부칙 <제604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5의2를 적용한다.

제3조(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93호,2023.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4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 정원 4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 농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명)은 2027년 6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 정원 4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 농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명)으로 본다. <개정 2025.2.25>

②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4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2명을 제외한 별표 5의 정원 4명(공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1명, 농업연구관 1명)은 2027년 6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 정원 4명(공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1명, 농업연구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2.25>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 정원 2명(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명, 농촌지도관 1명), 별표 5의 정원 2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별표 7의 정원 1명(농업연구관 1명)은 각각 2028년 6월 22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23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3의 정원 2명(공업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수의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명, 농촌지도사 1명), 별표 5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별표 7의 정원 1명(농업연구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2.19>

부칙 <제565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6항제11호, 같은 조 제11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3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2.30>

제3조 삭제 <2023.8.30>

부칙 <제555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정원 3명(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국립축산과학원의 정원 3명(9급 1명, 연구관 1명, 지도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46호,2022.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호,2022.5.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별표 3의 개정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2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2.9.30>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2.25>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3.2.28, 2025.2.25>

부칙(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52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5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521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호,202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호,2021.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호,2021.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24.5.14>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2.9.30>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고,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5.14, 2026.2.19>

부칙 <제478호,202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2호,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1.7.1>

② 삭제 <2022.5.23>

③ 삭제 <2022.5.23>

부칙 <제434호,2020.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5.23>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1명, 농업연구관 1명)은 2027년 6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농업연구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2.25>

[전문개정 2023.6.23]

부칙 <제421호,202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호,202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호,2019.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2.19>

제3조 삭제 <2024.3.26>

부칙 <제359호,201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호,2018.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2018.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2.25>

제3조 삭제 <2019.10.18>

부칙 <제321호,2018.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17.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제8조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식량산업기술팀은 2027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10.7, 2022.9.30, 2025.10.28>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식량산업기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식량산업기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술보급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2.5.23>

[시행일: 2022.7.1] 제3조

부칙 <제260호,2017.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2016.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2.28>

[시행일: 2023.4.1]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