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원장)
국립식량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시행 2026.8.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촌진흥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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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4장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2.17>
시행 2026.8.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