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고령지농업연구소)
①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21.7.1, 2026.5.28>
②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9.1, 2012.6.1, 2015.1.6>
1. 감자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2. 우량 씨감자 생산 및 대량증식 기술개발
3. 고령지 적응작물(원예작물을 포함한다) 품종개량, 재배법 개선 및 새로운 고부가가치 작물연구
4. 산지 경사지 토양보전 및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
5. 북방농업 작물에 관한 시험ㆍ연구
[제목개정 2015.1.6]
시행 2026.8.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