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2.17, 2021.7.1, 2023.8.30>
시행 2026.8.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촌진흥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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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2.17, 2021.7.1, 2023.8.30>
시행 2026.8.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