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농업환경부)
① 농업환경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21.1.5, 2025.2.25>
1. 삭제<2025.2.25>
2. 삭제<2025.2.25>
3. 농업의 공익적 기능평가에 관한 연구
4. 작물 환경반응 생리 및 재해경감 연구
5. 토양자원 조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
6. 토양보전 및 물 관리에 관한 연구
7. 유기성 자원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
8. 농경지 토양의 비료사용처방 및 비옥도 관리에 관한 연구
9. 삭제<2012.5.23>
10. 농업기상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연구
11. 농업 생태계 건전성 유지 및 보전에 관한 연구
12. 농업환경오염 영향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13. 친환경ㆍ유기농업 표준영농기술에 관한 연구
14. 친환경농자재 및 생물제제의 실용화기술 연구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