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농업생물부)
① 농업생물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23, 2021.1.5, 2025.2.25>
1. 미생물 및 곤충의 분류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을 말한다) 및 진단기술 개발
2. 미생물 및 곤충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3. 유용미생물 탐색 및 기능 활용에 관한 연구
4. 유용 미생물의 기능성 유전자 개발 이용 및 고부가가치 소재 창출
5. 미생물 등 대사산물(물질대사 중 생성되는 물질을 말한다) 및 실용화 연구
6. 삭제<2012.5.23>
7. 누에 등 곤충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8. 유용곤충자원의 탐색 및 산업화에 관한 연구
9. 양잠ㆍ양봉 기술의 개발 및 원원잠종의 생산 보급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