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의3(센터장)
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9.2.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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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의2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9.2.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