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1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듣기 농촌진흥청장은 제10조를 위반하여 광고 또는 표시한 자에게는 「소비자기본법」 제80조에 따라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10] 시행 2012.1.10 · 농림수산식품부령 · 농촌진흥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