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물질의 성질ㆍ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ㆍ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용 기자재의 구조ㆍ성능 및 안전성을 조사ㆍ측정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10]
시행 2012.1.10 · 농림수산식품부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