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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8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로 한다.

⑮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4425호,2024.4.23>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28호,2022.6.28>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95호,2021.7.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제31168호,2020.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를 "「생명공학육성법」 제7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제5조, 제10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0>부터 <70>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3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10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0>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3224호,2011.10.17>

이 영은 201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5>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9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86>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8>생략

<79>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의 3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80>내지 <241>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3>생략

<114>뇌연구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15>내지 <152>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뇌연구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44>내지 <109>생략

부칙 <제15924호,199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