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견 청취)
추진위원회는 그 심의사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뇌연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추진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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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는 그 심의사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뇌연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추진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