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3조(교육훈련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뇌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부설기관 중 뇌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설기관
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5.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뇌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6. 그 밖에 뇌연구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뇌연구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위탁하는 업무를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7.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