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소관별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10.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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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소관별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10.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