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제6조의2(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
①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1]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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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1]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