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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5>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4767호,2024.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16호,2023.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59호,2019.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96호,2014.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183호,2012.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을 "이용권리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을 "이용권리 및"으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7>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의 겸영금지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⑫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873호,2009.12.7>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36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9.12.7>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53호,2003.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8.6.20>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중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이"로,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를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일간신문 및 통신발행인의 자료제출)"을 "(일간신문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중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을 각각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통신"을 "뉴스통신"으로, "발행인"을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시설 또는 통신계약"을 "시설"로 한다.
제8조제2호를 삭제한다.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는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ㆍ특수 일간신문ㆍ외국어 일간신문ㆍ일반 주간신문ㆍ특수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뉴스통신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용역으로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제58조제10항중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 발행업자가"를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로, "정기간행물발행업자는"을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으로 한다.
③평생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중 "일간신문ㆍ통신"을 "일간신문"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