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등 설치)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 뉴스통신사 본사와의 지사(지국) 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2016.6.3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
2. 지사 또는 지국 설치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변경사항에 관한 증명서류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의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는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