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연합뉴스사가 취급하는 중요 외국어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외국어"란 프랑스어ㆍ스페인어ㆍ러시아어ㆍ중국어ㆍ아랍어ㆍ일본어 및 독일어 중에서 연합뉴스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외국어"란 프랑스어ㆍ스페인어ㆍ러시아어ㆍ중국어ㆍ아랍어ㆍ일본어 및 독일어 중에서 연합뉴스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