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본금 및 주식)
① 연합뉴스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합뉴스사의 주식의 종류, 총수(總數) 및 1주(株)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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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합뉴스사
① 연합뉴스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합뉴스사의 주식의 종류, 총수(總數) 및 1주(株)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