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를 대표하고, 연합뉴스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뉴스사의 업무를 분장하고,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합뉴스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