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이사회)
① 연합뉴스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합뉴스사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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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합뉴스사
① 연합뉴스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합뉴스사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