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
정부는 제10조제2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와 미디어환경 변화로 인한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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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합뉴스사
정부는 제10조제2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와 미디어환경 변화로 인한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