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관)
① 진흥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제32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자금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